학자금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서 돈 받으세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두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세요.
1. 신청대상자
1)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3.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하기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니 클릭 몇번으로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5. FAQ
지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문의처
콜센터 (☎031-120)
2) 홈페이지 URL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자체에서 동일한 지원금을 풀고 있으니 본인이 속한 도시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인천시
울산시
제주시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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