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국가에서 난방비로 무려 59만원 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공짜 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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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대상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층이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2023년 유류비 지원 대상자, 보장시설 수혜자, 교정·치료시설 수감자
2. 지원 세부정보:
지원금액 : 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겨울에너지 이용권 공제 :
2023년 겨울에너지 이용권을 받은 가구는 이미 받은 지원금액을 공제합니다.
지원카드 이용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지급 :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사용기간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지급을 고려합니다.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존 수급자 :
지난 겨울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사용합니다.
신규 대상자 :
등록된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5. 지원절차:
6. 신청기간:
지원서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9일 금요일까지 접수됩니다.
7. 사용기간:
24.1.10. ~ ‘24.6.30.
8. 사용방법:
9. 연락처 정보:
신청문의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등유·LPG 지원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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