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억원대로 투자 가능한 서울시 재개발 지역, 장위15구역 투자 분석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공부하고 있는 청뽀입니다.

오늘은 서울 핵심지역에

2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 봤습니다.

장위15구역 개요

– 위치: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 구역 면적: 189,450m2

– 계획 세대수: 3,318세대 (공공임대 845세대, 조합원·일반 분양 2,473세대)

– 사업 내용: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촉진 변경 접수 중

(기사 바로 가기)

장위15구역의 강점

1. 초역세권 입지: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2. 교육 환경: 월곡초, 장위초 인접한 ‘초품아 단지’

3. 개발 호재: 장위뉴타운 내 최대 규모인 3,318세대 공급 예정 (서울 내 매머드급 규모)




진행 상황

– 2005년 12월: 장위뉴타운지구 3차 지정

– 2018년 5월: 구역 해제

– 2019년 7월: 서울시 직권으로 제척

– 2021년 1월: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편입

(기사 바로 가기)

– 2022년 3월: 조합설립인가 [장위15 vs 장위15-1]

– 2023년 11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2023년 12월: 공청회 개최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

투자 포인트

– 신축 빌라 매매 시세: 4~5억원대

– 전세 시세: 1억원대(상태에 따라 다름) ~ 2억원 후반대(쓰리룸)

– 초기 투자금: 3~4억원대

– 유의사항: 구역 해제 기간 중 지어진 일부 빌라의 입주권 여부 불투명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앞둬…15-1구역 합의 가능할까]

(기사 바로 가기)

권리산정일 이슈

– 장위15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일: 2010년 4월 22일

– 2010년 7월 15일 이전 기본계획 수립 구역은 구조례 적용

– 권리산정일 기준: 2003년 12월 30일

– 쟁점: 권리산정일 이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 시 입주권이 대표 1인에게만 부여되어 분쟁 발생 가능

 

투자 분석

– 장위뉴타운 신축 및 장위4구역 분양가: 10억원 전후

– 장위15구역은 상월곡역 초역세권으로서 개발 시 역세권 입지의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

– 구역 해제 기간에 지어진 빌라 입주권 여부 불확실성 존재

– 중개업소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로 권유

– 전례 없는 사례로 향후 전개 방향에 주목 필요




결론

장위15구역은 2억원대로 진입 가능한 서울시 재개발 지역 중 하나로,

상월곡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위뉴타운 내 최대 규모인 3,31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 내에서도 매머드급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해제 기간에 지어진 빌라의 입주권 여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최근 구축 빌라와 신축 빌라 간의 권리 다툼으로 인해

조합장 해임이 논의되고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향후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위10구역 전광훈 목사가 생각나네….. 들어가면 개고생할 듯…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